2013년03월10일 18번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 다음 중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지급 취소를 요철할 수 있는 권리인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
- ① 할부계약이 무효,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
- ②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는 경우
-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④ 할부거래 혹은 일시불 거래로 한 모든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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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: 항변권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하지만 할부거래나 일시불 거래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후에 지불을 한 것이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